독서일기(정치사회)

지금 다시 헌법을 다시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8. 8. 1. 15:07

1. 개괄

차병직 변호사 외 2인이 쓴 '지금 다시, 헌법'을 다시 읽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헌법을 해설하였다. 7년 전 '안녕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을 수정하였다. 저자는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2. 발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1, 2항)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된다. 더 나아가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원의 어떤 법관에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은 독립성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은 법관이 다시 법과 법률에 구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의식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비대한 수도나 큰 도시를 부러워할 것이 이니라, 스스로 살기 좋은 작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딘.

 

3. 소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2018. 8. 1.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