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알렉산더 해밀턴 외 2인이 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다시 읽었다. 미국헌법의 제정을 위해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3명의 페더랄리스트가 뉴욕 시의 신문에 새 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을 총 85편 기고하였는데 그 모음집이 이 책이다. 페더랄리스트란 새 헌법의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연방대법원이 헌법해석을 위해 인용하는 가장 권위있는 주석서다.
2. 발췌
단일 중앙정부가 유발시키는 전쟁요인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많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약점으로 인해 연맹적인 공화국을 형성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의 헌법이 이웃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시기심을 소멸하고 이웃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 한 서로에게 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의 단일정부는 개별 주들 또는 부분적 연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관세를 널리 확장할 수 있다.
연방정부 구성원들의 주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주정부 구성원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애정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들의 편에 기울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몽테스키외가 의도하는 바는 다름아니라 한 부의 모든 권력이 다른 부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세력에 의해 행사될 때, 자유 헌법의 기본 원칙은 파괴된다는 것이다...제안된 연방 헌법에서는 권력의 부분적 혼합은 허용되어 있다.
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상원은 주 입법부에 의해, 다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뽑히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어떤 특정 선거인 계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부처와 접합시키기 위한 공통의 이해 관심사가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
대통령의 다수성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로 인해 잘못이 은폐되고 책임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 부서의 권한은 서로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부는 그 성질상 헌법의 정치적 권리에 가장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의 정치적 권리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능력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명예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칼, 즉 수단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경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규제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 반면에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사법부는 힘도 의지도 없으며 단지 판단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관직의 종신직 같은 제도만큼 사법부의 확고부동함과 독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종신제도는 사법부를 설립할 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대중의 정의와 안전의 피난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감
13개주가 연방국가를 만들지 않았다면, 남북전쟁 전후로 연방이 분할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완전한 제도가 있을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추론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미국인들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2018. 7. 29.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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