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홍성수 교수가 쓴 '말이 칼이 될 때'를 읽었다. 저자는 런던정경대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혐오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유형으로 차별적 괴롭힘, 편견조장, 모욕, 증오선동을 제시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노출된 개인 집단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 누구나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의 조건을 파괴하는 점, 그 자체로 차별이며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는 옹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도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한 다음 대책으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을 중심에 놓고 고용 서비스 교육 등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영역과 방송, 광고, 인터넷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혐오표현 중 가장 해악이 막대하면서 입증이 용이한 증오선동에 대해서만큼은 형사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2. 발췌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자유권규약 20조 2항)
미국시민권연맹...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그 규제에는 반대한다.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복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이야말로 부작용이나 규제 남용의 위험 없이 혐오표현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증오선동 이외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형사처벌보다는 차별금지법에 의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일수록 엉뚱하게도 만만한 상대에게 손쉬운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3. 소감
왜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칼이 되고 폭력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일독을 권한다.
2018. 1. 13.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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