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을 다시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7. 10. 10. 22:09

1. 개괄

L. 레너드 케스터 외 1인이 쓴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을 5년만에 다시 읽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31개를 추린 다음 프롤로그,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 순으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변호사이거나 지적재산권 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 발췌

요약하면 우리는 음란물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음란물은 정부에 의해 규제 받을 수 있으며, 외설 여부는 동시대 공동체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이러한 방식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이한 관습적 사고방식, 즉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절대주의적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법령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실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맞불을 놓음으로써 진화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 결론적으로 주 입법 의원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적 신앙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법령이 진실된 비종교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종교적 의도만을 별도로 문제 삼아 법령을 폐기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

 

유대 경전 탈무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계 미국인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킨 조치는 일본계 미국인들 가운데 불특정 불순분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 개별적 불순분자의 예를 들어 특정 인종 집단 전체의 불순행위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유 무죄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보편적인 명제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공들인 대전제라기보다는 미묘한 판단력과 직관이다.

 

3. 소감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는 취지의 노예 드레드 스콧 vs 주인 샌포드 판결, 제과점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제과점 주인 로크너 vs 뉴욕주 당국 판결이 눈에 띄었다. 판결보다 반대의견이 돋보였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한순간에 신뢰를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7. 10. 10.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