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 로크
존 로크가 쓴 <통치론>을 다시 읽었다. 3년만이다. 존 로크는 1632년 영국에서 태어나 1704년 사망하였다. 명예혁명 이후인 1689년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해제에 따르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네 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사회계약을 가능한 최대한 자연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다. (2) 통치자를 계약에서 배제시킨다. (3) 사회계약은 오직 한 번만 체결된다. (4) 다수에 의한 지배다.
2. 통치론
존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고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고 본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침해를 받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재산(property)은 생명, 자유, 자산(estat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능히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 법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 로크는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으로 분류하고, 재판권을 집행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연합권은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이다. 그 중에서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고, 입법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좌우된다고 본다.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잘 조직된 국가에는 단일의 최고의 권력, 곧 입법권이 있는데 거기에 여타의 모든 권력이 종속되어 있고 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은 즉각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된다.
존 로크는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때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력 이른바 대권을 인정한다.
존 로크는 정부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라고 전제한 다음, 인민이 항상 폭군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보다,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할 때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하는 것이 인류에게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3. 고전
고전이란 옛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지만 잊기 쉬운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다.
2016. 9. 27.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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