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역사)

역사와 책임을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5. 5. 30. 10:19

1. 개괄

한홍구의 <역사와 책임>을 읽었다. 저자는 성공회대 교수로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한겨레신문에 2013. 12. 28.부터 2014. 12. 22.까지 기고한 글을 모은 것이다. 저자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에 내재한 이 복원력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호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이들이 움직여야 한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2. 발췌

이승만 정부 내에서는 환도 후 어떻게 서울 시민과 대면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희생양을 찾았다. 한강 다리 폭파의 현장 책임자였던 스물 아홉 살의 젊은 대령 최창식이었다.

 

우리는 서울 시민에 대하여 왜 서울에서 후퇴하지 않았던가 하고 이를 문책해야 할 것인가?...그러면 탈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자는 그 누구였던고!...그러고 본다면 서울 시민의 잔류는 정부에서 시킨 셈인가?(유병진 <재판관의 고민>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라도 좋으니까, 아니 원래 보수니까 더 그런 거니까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뿐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법원의 변화를 가져왔고, 법원이 바로 선 것은 억울한 조작 간첩 사건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헌헌법 18조는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4권을 보장했다. 노동3권에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보장했던 것이다.

 

제헌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중도가 아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비겁함과 무책임일 뿐이다.

 

대의정치는 대중들의 현실 생활 속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대신 싸우고, 대신 논의하고, 대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3. 소감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2015. 5. 30.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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