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인물)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를 읽고

자작나무의숲 2013. 12. 29. 13:14

1. 개괄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남긴 글 모음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를 정리해본다.

조영래 변호사는 1965년 3월 서울대 법대 입학하고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 재학중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1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1973년 4월 만기출소하였다.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되어 6년 가까이 피신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중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다. 1980년 3월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복권되어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하고 1982년 2월 수료하여 1983년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망원동 수재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우어패럴사건 등을 변호하였고, 1990년 12월 12일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법률신문이 로스쿨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변호사 2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조영래 변호사가 쓴 논설, 칼럼, 변론문이고 2부는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일기, 편지, 시이고, 3부는 조영래 변호사에 관한 기사이고, 4부는 추모의 글이다.

 

2. 발췌

보도가 맘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지 당신이 도대체 우리 방송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 / 시청료 낸다 왜!

 

감옥이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들은 타의에 의하여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미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자유의 상실이라는 이름의 극심한 불행과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된다. 그들의 고톹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국가는 그들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요구할 권리도 없다.

 

경찰 검찰이 그릇된 수사를 하고 판사가 오판을 하여 무고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결백할까? 그 형사사법제도를 유지하고 방치한 것은 누구일까? 우리는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쓰인 이 절절한 기록-조갑제의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그토록 무력한 것인가? 사회질서란 그토록 고요한 것,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 죽음에 가까운  것인가? 그같은  침묵의 질서가 옹호됨으로써 민주주의는 옹호되는 것인가, 아니면 파괴되는 것인가?

 

붓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서울대학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참혹한 소식을 들었다. 아아, 무엇을 더 말하랴. 눈 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려 더이상 붓을 옮길 수가 없다. 슬프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천도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요사이 얼마 동안의 우울한 일들에만 사로잡혀 지나치게 낙담할 것은 없다. 원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 아닌가

 

보기에 따라서는 양 김씨 중 누가 되든, 양보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써 이미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이룩할 수 있는 모든 업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이룩한 것이 될는지도 모른다.

 

권력과 친한 사법부를 구성할 것인가, 국민과 친한 사법부를 구성할 것인가는 민주화를 위한 일대 분수령이며, 그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야권 3당에 달려 있다. 젊은 판사들이 판결로만 말할 수 있는 사법부 속에서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뜨거운 격려와 관심을 요청한다.

 

더욱이 국가가 1,400여명의 기관사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여놓고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온 민주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다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3. 소감

1991년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처음 읽었고, 2004. 10. 23. 다시 읽었으며 오늘 다시 훑어 보았다. 나는 1992년 판사가 되었고, 2002년 1차, 2012년 2차로 연임되었다. 현재 남은 임기는 8년이다.

 

            2013. 12. 29.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