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양삼승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을 읽었다. 저자는 1974년 판사로 임용되어 199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고 법원을 떠났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은 잊지 못할 순간들, 법가 산책, 생의 이삭 줍기, 법조개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간신문이나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중심이고, 살아 온 이야기를 덧붙였다.
2. 발췌
거의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그 결론은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법리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사실인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의는 이를 말해야 할 때(right time)에 그리고 말해야 할 장소(right place)에 말함으로써 그 빛을 제대로 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였다. 즉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투철한 정의감과 이를 실현시키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판결을 통해서 현실로 보여주었어야 했다.
러시아의 한 학자(겐리흐 알트슐러)가 러시아에서 출원된 20만여 건의 특허를 분석해보니 창의적 혁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순 해결방법은 모순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있는 것이었다.
판사가 박제되어 가는 첫 증상은 사소한 일을 귀찮아하고, 자신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판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99퍼센트가 하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하찮은 일이야말로 소송 당사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뒤흔들어놓을 수 있다(법관의 책 중에서)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진실 발견을 위한 차선책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이 원칙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즉 진실 발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법관의 진정한 용기란 말해야 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본 만용, 비겁) 두 가지 현상 모두 중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검찰은......법의 지배(rule of law)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더욱 관심과 매력을 느껴왔다.
이처럼 인간이란, 마음속에 깊은 불만이 쌓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을 때,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이다(사마천의 <사기> 서문 중에서)
3. 소감
저자의 솔직한 고백이 있다. 법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법조개조의 방법론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은 교재가 될 것 같다.
2013. 3. 26.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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