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자작나무의숲 2024. 4. 25. 11:40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담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나의 건전한 논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재구성된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은 자의적 해석을 통제하면서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해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두현 박사학위 논문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 375면에서 인용

이 때 필요한 논거 평가의  기준이  논거의 수용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이다.
-위 논문 320면에서 인용

미국에서 원본주의와 결합한 신문언주의는 법제정시를 해석의 기준시점으로 삼고자 하지만, 목적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준시점을 법적용시로 보게 된다.
-위 논문 353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판사가 헌법과 법률의 문언을  넘어 재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 독재로 이어진다는  고전적 논리에 맞서면서, 오히려 헌법은 법관에게 민주주의 헌법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파한다...브라이어는 법률해석에서 문언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법원이 길을 잃고 삶과 법을 유리시킬 것이며 실질적으로 의회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들에게 법원이 도리어 해악을 가하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목적지향적 접근이 헌법이 구상하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는 논변을 펼친다.
-스티븐 브라이어(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위 논문 121~122면에서 재인용

(라드브루흐) 즉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제정 당시 의식하지 못한 것도 입법자의 의지로 확인될 수 있다. 나아가 "해석자는 창조자보다 법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법률은 이를 제정한 자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 심지어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객관적 해석이론의 정신을 다시 새겼다.
위 논문 58~59면 인용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닌 경험에 있다(올리버 웬델 홈즈)
위 논문 92면에서 재인용

나의 주장은, 법이란 목적추구적인 기획이며 이 기획의 성공 여부는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노력, 통찰, 지혜, 그리고 양심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론 풀러)
-위 논문 113면에서 재인용

2024. 4. 25. 서울

'독서일기(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0) 2024.05.01
판결 너머 자유  (0) 2024.04.21
세계사형백과  (0) 2024.04.12
환자명 대한민국  (0) 2024.02.05
도쿄트렌드 인사이트  (0)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