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인문)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자작나무의숲 2024. 3. 22. 19:30

1. 개괄
박준석 교수가 쓴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를 읽었다. 법사상적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글이 실렸다.

2. 발췌
이중효과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행위자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 바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 행위 그 자체는 그 대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해악적 효과가 아니라 선한 효과가 의도되었어야 한다. (3) 선한 효과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과 규범의 구별은 간혹 자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인간의 결정에 의해 규정되는 것 사이의 구별로 이해되기도 한다.

2024. 3. 22. 서울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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