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존 폴 스티븐슨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쓰고 김영민 교수가 번역한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을 다시 읽었다. 저자는 연방대법관을 35년 6개월 재직하였고 한마디로 유명하지는 않아도 훌륭한 판사였다고 한다. 퇴임 후 회고록 쓰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연방대법원사를 간략하게 개관하고 저자가 만났던 다섯 명의 대법원장과의 인연과 그들의 리더십 그리고 법리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2. 발췌
법원은 정치 덤불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펠릭스 프랭크퍼터 대법관) / 일부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투표는 평등보호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대법관들은 마땅히 정치 덤불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윌리엄 브레넌 대법관)
헤이스팅스는 의견서 초안을 작성할 때 재판연구관에게 시키지 않고 항상 직접 쓴다고 말해주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써 내려가다 보면 나머지 의견은 저절로 써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합법적이냐 하는 것이다...이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모두 법률로 채우자. 신의 법률이 아니라 사람의 법률로. 그리고 당신이 법률을 쓰러뜨리면...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당신 혼자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그래,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악마에게조차 법률의 혜택을 줄 것이다(토머스 모어)
수정헌법 제1조에 내포된 근본 원칙이 있다면, 어떤 사상을 사회에서 공격적이거나 불쾌하게 여긴다고 해서 정부가 그 사상의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사상의 표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법에 금지된 방법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설령 과거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정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해도 역사에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역사에서는 법관들이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3. 소감
저자는 얼 워런 대법원장보다 워런 버거 대법원장을 좀더 후하게 평가하는 것같다.
2018. 3. 28.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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