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중앙일보 보도 유감

자작나무의숲 2010. 4. 23. 12:48

중앙일보 2010. 4. 22.자 기사에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1. 만남 경위

이모 기자로부터 부산에 다른 일로 취재하러 왔는데 인사를 좀 하면 안되겠냐구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가 그 동안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인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옹졸하다 싶어 승낙하였습니다. 이모 기자가 제 사무실에 왔고, 저는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모 기자는 부산에

취재하러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명단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2. 주된 대화 내용

인사차 온 기자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우리법연구회를 많이 비판했는데 우리법연구회가 그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다. 6월에 논문집을 발간할 때 약속한 대로 회원명단도 첨부할 것이다.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많은 회원들이 탈퇴하였다. 이제는 중앙일보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해체 같은 요구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이모 기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중 이모 기자도 알고 있는 판사들이 있어 그분들을 예로 들어 이런 훌륭한 판사들을 단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나라의 손실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이모 기자는 동의하였습니다.

 

3. 허위보도

중앙일보는 제가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완전무결한 단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05년 발간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아메리카 53주', '이라크 파병' 운운하는 글(중앙일보는 제가 논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글은 논문이 아니라 시 내지 수필이고, 저 역시 논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이 실려 있다. 그러나 그건 법률논문집에 실리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여정부 당시 호의적인 상황이 되니 집행부가 조심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겁이 없었던 거다.

 

4. 해명

중앙일보는 제가 민사판례연구회를 비판한 듯이 기사를 배치하였으나 저는 민사판례연구회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 비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에 민사판례연구회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 대하여 제가 언급했던 부분도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5. 유감

인사하러 온다길래 승낙하였고, 차를 대접하며 가볍게 몇 마디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화하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물을려니 제가 참 억울합니다.

 

6. 사족

저는 3항에서 중앙일보가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면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자가 녹음을 했다면 녹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 기자의 기억에 기초하여 3항과 같은 보도를 한 것이라면, 허위보도라는 주장하는 이 글도 제 기억에 기초한 것이니, 판단은 독자들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2010. 4. 23.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