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해명

자작나무의숲 2010. 1. 28. 21:13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실린 글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신모 변호사 <베트남, 미국, 이라크 그리고 한국>

신모 변호사(2005년 당시 판사)의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로서 활약한 내용, 이라크 전쟁 발발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반전 시위가 있었다는 내용,  한국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프랑스에선 김우중 체포결사대로 파리에 온 한국노동자 대표 기자회견장에서 판사들이 경청했다던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오래 전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였습니다.  

 

2. 위모 변호사 <사법과 정치>

'이 나라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사법일까요, 정치일까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미국인들끼리 재판을 하는 모습이란,

이곳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 설움을 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방을 점령당하고도 법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일본은,

미국이 소녀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린턴의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미군에 점령당하고, 항복을 한

일본도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영원한 우방이라는 

우리는 

고작 대사의 간접 사과라니'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법을 들어 쓴 글로서 갈래를 특정하자면 시에 가깝습니다. 시의 특성상

압축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모 변호사도 오래 전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였습니다.

 

3. 이모 판사 <국론통일을 거부한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의 정년퇴임식에서 충격적인 퇴임사가 있었다

자신이 과거 일제시대 때 학생들에게 친일교육을 한 사실이 있음을 평생 부끄러워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년퇴임식에서야 비로소 후배교사들과 어린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친일경력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바란다며 고개를 숙인 그 교장선생님은 속죄의 의미로 퇴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 제자들의 등, 하굣길을 빗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그 교장선생님의 지난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뉠지라도, 적어도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역사가 왜곡되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 필자도 솔직한 반성만 있다면 친일행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과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드라마 '대장금') 최상궁처럼 피 묻은 그들의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젠 그들의 손아귀를 강제적으로나마 비틀어 펴 보이게 해서 과연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4. 위와 같은 내용이 논문집에 실린 경위

몇 년간 월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하여 2005년 논문집 5집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논문 분량이 1권으로 하기엔 남고, 2권으로 하기엔 모자랐습다.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홈페이지에 실린 글 중 일부를 논문집에 부록 형태로 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실린 글 중에는 '무등골에서'라는 제목의 남도기행문, '다시, 우정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수필, 고인이 된 회원의 딸이 회원들로부터 컴퓨터를 선물로 받고 보낸 감사의 편지, '대전에 내려가며'라는 제목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고 한기택 판사가 쓴 글 등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될 여지도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소제목이 4인 4색이겠습니까? 제가 편집에 관여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싣는다는 뜻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 글들이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급 법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절차를 밟으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공개세미나를 할 때 참석한 기자분들께도 위 논문집을 배부하였습니다.

 

5. 학술연구단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선 문제된 위의 글 중 1, 2번 글을 써신 분들은 오래 전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하였으므로, 그분들은 현재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위 글들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논문집 부록에 실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삼가는 게 좋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완전 무결한 단체는 아닙니다. 사실을 들어 비판한다면 겸허하게 고치겠습니다. 이 글로 모기발자국만큼이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2010. 1. 28. 부산에서 문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