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전문심리위원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자작나무의숲 2008. 11. 3. 09:32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008. 10. 31./법원행정처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 문형배

1. 들어가는 말

   재판은 사실인정과 법리이해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사실인정이야말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기초가 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관은 사회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조언자의 필요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중의 하나가 전문심리위원 제도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입법자가 의도했던 만큼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 보고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찾아 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사례

   필자가 소속된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금까지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4건 하였다. 그 중 1건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 것이다.

   가. 건축구조기술사를 지정한 사례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과 같은 하자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제1심에서 자백간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다툴 채비를 하였다. 쟁점은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였다. 심리시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전문심리위원과 함께 현장검증을 해 본 다음 전문심리위원의 개략적인 의견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더니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을 갖춘 후보자1)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였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디지털 카메라로 원고 소유 건물의 하자를 촬영하였고, 피고의 공사현장도 관찰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의 균열은 명백해 보였다.

   전문심리위원은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현장검증 장소에서는 의견 제시하는 것을 꺼렸고,2) 판사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의 신축공사와 원고 소유 건물의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 소유 건물의 균열에는 건물의 노후화가 일정 정도 기여하고3) 그 비율은 20 - 30% 정도 추정된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를 설득한 결과, 양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긍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로 사용검사가 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원고는 감정비용 및 소송의 지연을 우려하는 점 때문에 조정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결국 당초 청구한 금액4) 중 수리비용의 50% 정도 금액5)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른 사건 역시, 피고가 건물신축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 누수와 같은 하자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제1심 법원은 감정을 거쳐 피고 신축공사와 원고 소유 건물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수리비용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신축공사와 원고 소유 건물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감정서6)를 제시하면서 재감정을 요구하였다. 재판부가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기하는 의문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그러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소송당사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위에서 지정한 건축구조기술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조회를 구하였다. 그 결과 재감정을 할 경우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재감정을 채택하였다.

   나. 의사를 지정한 사례

      원고는 의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회사이다. 원고가 피고의 지불보증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7)를 거쳐 과잉진료 또는 불필요한 진료라는 이유로 일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액사건이라는8) 특성을 살려 특별한 증거조사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송당사자의 의견청취를 거쳐9)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하여 대학병원 교수 중 1인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에게 의견을 구하는 서류를 발송하였다.

   의견조회에는 사건의 개요 및 의견조회를 구하는 사항을 적었고 원고의 진료기록지, 준비서면, 피고가 제출한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결정 및 심사회신서를 첨부하였다. 실무관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의견조회를 할 때 기준이 사회통념인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인지를 밝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조회서를 보낼 때 그 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10)  

   다. 대학교수를 지정한 사례

      피고가 제작공급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제작물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계를 납기일 내에 완전하게 제작․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기계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서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법원을 3회 방문하여 두꺼운 소송기록 전부를 열람하였다. 변론기일에서 각 소송대리인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의 주장보다는 원고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지만 해당 기계에 대한 검증 내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11)

3.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바라보는 관점

   가.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수요자는 재판부다. 그런데 수요자의 요구가 부족하다. 우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점,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점12)이 문제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 적합한 후보자 명단을 찾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전문심리원에게 서면으로 의견 또는 설명을 구할 때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취지를 안내한 서면을 보내는 것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 내용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통지13)를 참고하여 별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안내”와 같이 하면 될 듯하다. 끝에 ‘의문이 있으시면 재판부 또는 참여사무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재판부에 이 메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덧붙이는 것도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

   나.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심리 초기에 관여하는 경우 유용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설명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윤곽을 그려보고 심리방향을 정하는 것이 신속성과 적정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항소심보다는 제1심에서14)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면 그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수당 400,000원 정도로 전문가를 초빙하는 데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도 크다. 전문심리위원과 법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심리위원을 지방에서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다른 제도와 중복 문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활동영역을 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감정에 비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장점이고, 감정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설명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점15)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인 명단과 전문심리위원후보자 명단을 비교하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문심리위원의 관여를 거치는 것이 낭비라는 인식이 들기 쉽다.16)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전문적인 지식 획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절차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또는 설명을 통하여 사안의 전망이 서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납득하면 감정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조언에 의해서도 사안의 전망이 서지 않고 당사자가 정식 감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감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17) 다만, 이 때 감정서의 해석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보완 요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전문심리위원은 감정할 사항, 감정인 선정, 감정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설명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어 볼 수도 있다.18)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또는 설명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할 필요도 있다.19) 

   기술심리관과 비교할 때 전문심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20)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이 다르다. 입법론으로 볼 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을 기술심리관 제도로 흡수하는 것이21)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활용방안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전문심리위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22) 쟁점정리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한다. 증거조사단계에서 증언 등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당사자의 주장과 증언 등의 취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감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등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화해단계에서 화해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 사안에 맞게 화해조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 분쟁을 일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심리위원에게 의견 또는 설명을 구하는 경우23) 재판부는 사전에 전문심리위원에게 기초자료를 보냄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4) 기초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중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만들 수 있다.  

4.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가. 전문심리위원 지정 사례를 늘려본다.

       각급 법원의 통계로 볼 때 현재 전문심리위원 활용사례가 적은 수준이다. 초기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고,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감정 제도에 비하여 기동성이 강하고 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과감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사례를 늘려 봄으로써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된다. 당사자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통하여 전문심리위원 지정 신청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25) 안내서면은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양식으로 지원되고 있다.26)  

   나. 전문심리위원 명단 추가 확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 12. 31.까지27)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2차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등법원 단위로 고등법원 내에 거주하는 전문심리위원이 있을 정도로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8) 전문심리위원은 감정인과 비교하여 신속성이 정확성보다 더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감정인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덜하더라도 자발성 및 기동성이 강한 사람으로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감정의 경우 감정인을 대학병원 교수급으로 지정해두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심리위원까지 대학병원 교수급으로 지정할 필요는 적은 것이고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전임의 수준 정도에서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 전문가도 시간을 내기가 비교적 쉬운 소장학자나 은퇴자 중심으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재판부 또는 각급 법원(지원 포함)의 원장(지원장 포함)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경우29)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추가신청 절차30)를 이행함으로써 전문심리위원 명단확보에 열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전문심리위원 활용사례 전파

       전문심리위원 지정으로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이를 간단하게 기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료가 누적되면 다른 사람이 이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에 맞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찾는 과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후보자 검색 과정도 좀 더 쉽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31) 

   덧붙여 전문심리위원의 기여도가 높을 경우 간단하게 평가하는 란을 만들어 둘 필요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심리위원의 정예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기술심리관 제도로 발전하거나 전문심리위원이 비상근 공무원 신분으로 변화될 경우,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전문심리위원과 소통32)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견제시 또는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려울 때는 전화나 이 메일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면 교환의 방법보다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33) 의견조회를 보낼 때는 재판부의 전화나 이 메일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으로 재판절차가 원만하게 종결되었을 경우 전화나 이 메일로 전문심리위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도 있다.

   필자는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으로 조정이 성립된 후34) 전문심리위원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그 결과를 보냈더니 전문심리위원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 왔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학회 세미나 일정을 보내오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판사실에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전문심리위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수당의 현실화

      1사건에 기본수당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주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예산확충을 통하여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400,000원35)에 법원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11조에 따라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내지 100% 증액 규정을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전문심리위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여비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36) 

   바. 참여사무관과 협력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전문심리위원에게 지정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상당 부분을 참여사무관과 실무관이 담당하게 된다. 참여사무관과 실무관이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제도 운영에 숙달하다면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참여사무관과 실무관이 전문심리위원과 접촉 내지 교섭하는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애로점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재판부에 알림으로써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은 자신의 지위가 감정인인지 증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37) 재판부에서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간에 있는 참여사무관과 실무관이 이를 능수능란하게 중계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진실의 기초 위에서 서지 않은 정의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의제된 도그마일 뿐이므로, 판사는 진실을 찾아 정의에 연결시키겠다는 노력을 섣불리 포기하고 입증책임론 뒤에 숨어서는 아니 된다. 진실을 찾아 정의에 연결시키는 고달픈 여정에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지 모른다. 친구의 조언을 바탕으로 삼아 사건의 심리방향을 확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소송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 모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로써  법정이 진실과 정의의 전당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입증책임의 문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당사자에게는 어쩌면 무책임한 일인지도 모른다.

 

별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안내


귀하를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조언자로서 소송절차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설명이 이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 또는 설명의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재판부(전화번호    :       )나 참여사무관(전화번호 :       )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 메일(재판부 이 메일 주소 :      )을 보내주십시오.


                      재판장 판사 ⃝⃝⃝


1) 현창국(서울에 주거를 두고 있었다)


2) 현장에 당사자가 있다는 점 때문으로 짐작된다.


3) 전문심리위원은 자신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4) 수리비 29,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5) 15,000,000원


6) 피고가 기일 외에서 임의로 제3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8) 소가 180만 원 정도


9)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  ⃝⃝⃝⃝⃝⃝  ⃝⃝⃝⃝⃝⃝ 을 포함하여 대학병원 교수 중 1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만, 원고가 수련의 내지 전공의 과정을 거친 특정 대학병원 교수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10) 의견조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환자에 대하여 시술한 일리자로브 외고정술이 의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진료방법  이었는지 여부 2.그 외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불필요하거나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되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주십시오(예를 들면, 유니설암주 750mg의 경우 염증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92,944원을 감액하였는데, 염증소견이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될 경우 유니설암주 750mg 주사가 적절한 진료인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주시고 이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경우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달라는 취지입니다).


11) 결국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초기에 도입, 활용되어 제1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당사자에 대한 설득의 점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2)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시행하여야 할 감정을 국가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13) 전문심리위원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2007, 69면


14) 당사자의 자력, 소가를 고려해 볼 때, 첨예하게 다투는 소액사건에서도 적극 활용해볼 가치가 있다. 


15) 변론 전체의 취지를 구두변론에서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서 단순히 증거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본다면, 전문위원의 설명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영수, “민사소송에서의 전문심리위원 제도”,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7. 12.) 발표자료, 16면]. 반면, 변론 전체의 취지는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태도, 당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증거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것, 당사자가 처음에 다투지 않던 사실을 나중에 다투는 것, 당사자가 법원․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석명을 피하는 것 등 구두변론에서 당사자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적극․소극의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설명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加藤新太郞, 專門委員による專門的知見の導入, 現代民事司法の諸相(成文堂, 2005年), 209면 ; 정영수 교수 위 논문에서 재인용].


16) 일본에서는 감정과는 별도로 전문위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쟁점정리를 법원 주도로 실시하는 점, 변호사 업계의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점, 전문가의 사적 감정을 얻기 힘든 점, 의료관계 소송에서 의사회가 설치한 ADR기관이 없는 점(반면 독일에서는 의사회에 의하여 설립한 조정기관 또는 감정위원회가 존재하여 의료분쟁의 해결에 기여한다) 등을 들고 있다(정영수, 위 논문 7면 이하 참조).


17) 오사카지방재판소 전문소송사건 검토 위원회, “오사카 지방재판소 건축관계소송 집중부에서의 심리의 실정”, 판례타임스 1168호(2005. 3. 1.)


18) 감정서의 내용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재판부에 조언을 하게 하는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오사카지방재판소 전문소송사건 검토 위원회, 앞 논문).


19) 전문심리위원의 조언을 거쳐 감정할 사항, 감정인 선정, 감정방법에 전망이 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감정인이 절차에 관여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오사카지방재판소 전문소송사건 검토 위원회, 앞 논문).


20) 일본의 전문위원은 비상근 법원 직원이며(민사소송법 92조의5 제3항), 특별직 국가공무원이 된다. 다만,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상근직 법원 직원과 약간 다른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21) 중간단계로 일본과 같이 법원별 비상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2)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17면 이하 참조


23) 특히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의견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게 사전에 기초자료를 보낼 필요가 있다.


24)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서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의 사본을 보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5) 최영헌,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 코트넷 게시물(2007. 9. 19.), 15쪽(이 논문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이 나오기 전에 공개되었고,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실무상 많은 참고가 되었다)


26)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62면에 그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27)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부칙 제2조


28) 일본에서는 전문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임명과 동시에 그 소속법원이 지정된다(전문위원 규칙 4조)


29)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얻고 있던 전문가가 있다면 이를 공식화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0)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70면에 그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31) 현재 재판사무시스템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거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피커 금형에 관한 전문가를 찾을 때는 ‘스피커 금형’이라는 임의어를 입력하면 후보자 명단이 조회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32) 일본의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평성 16년 6월에 의료관계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제도와 민사소송절차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의료관계 전문위원들에게 의료관계소송 특유의 유의점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평성 17년 6월에도 실시례를 소개하면서 문제점, 유의점 등에 관한 설명, 의견교환을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33) 일본에서는 전문위원이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음성 송수신에 이한 통화방법(이른바 전화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명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2조의3).


34) 위 2의 가항 활용사례에서 언급한 바 있다.


35)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문심리위원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수당 이외에 여비를 따로 청구하는 예는 보지 못했고, 설령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위 규정에 따라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6) 전문심리위원이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경우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37)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의 경우 실무관에게 당사자로부터 진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필자가 판사실에서 전문심리위원과 만나는 자리에 근거로 가지고 말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