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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범법자 계도…법원 노력 ‘눈에 띄네’

자작나무의숲 2007. 8. 3. 21:19
범법자 계도…법원 노력 ‘눈에 띄네’
20대 절도범, 등산·소감문 작성 의무 ‘석방’
2005년 08월 06일 (토)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려는 법원의 노력이 계속 눈에 띄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필로폰 투약 사범 최모(여·35)씨에게 다달이 소변검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등산’과 그 ‘소감문’ 작성을 의무로 지우면서 20대 절도범을 석방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모(29·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곧바로 풀려날 배씨에게 “같은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면서 “매달 한 차례 이상 등산을 하고 소감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어기면 구인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세상 만물이 언젠가는 모두 스러진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며 “그렇게 스러지기 전에 제대로 살려면 지금 해온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씨를 어르는 말도 남겼다. “일찍 여읜 부모 노릇을 대신해 온 누나가 줄곧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이가 서른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누나의 끈에 기대 살아야 하느냐”며 “다음에는 누나의 애씀이 선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매듭을 지었다.

“서른 되도록 누나에게 의지할 거냐” 타이르기도

또 “잘못한 사람이 떵떵거리는 반면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줄곧 희생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은 없어야 한다”고 나무라면서 “누나에게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것이냐, 앞으로는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타이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행된 정모(51)·김모(52)씨의 절도 등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식들이 아버지가 갖고 오는 물건이 도둑질한 것임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곤궁에서 범죄가 비롯됐다고 보고 선처한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둘이서 짜고 차량으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히는 바람에 3월 24일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5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제각각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날 재판부는 향후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매월 생활 보고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조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이에게는 ‘엄정’하게 기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선고에서 지체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부탁하며 낸 김모(26)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지체장애라지만 김씨가 밤중에 남의 건물에 들어가 훔친 것은 다름 아닌 금고”라며 “무거운 금고를 들고 갔는데 어떻게 지체장애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서 “어떻게 불쌍하다는 이유로 보호와 선도를 받을 조건이 안되는 사람에게까지 선처를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