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레너드 케스터, 사이먼 정이 쓴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을 읽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 31개를 추려 프롤로그, 판결, 반대의견, 에필로그 순으로 서술하였다. 종교적 신념이 국민으로서 의무에 우선할 수 있는가? 흑인노예는 인간인가, 아닌가? 최저임금제를 두고 벌인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한판 승부 등을 다루고 있다.
2. 발췌
다시 말해 어떤 콘텐츠가 외설에 해당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가장 상징적인 대답은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의 다음 발언일 것이다. "보면 안다"
이 나라 역사를 통틀어 법조계는 자살 방조를 허용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으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행위 역시 권리라는 주장은 헌법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오리건주는 당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불치병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주치의가 독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 법령을 발효시켰는데, 연방대법원은 비록 그 법률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효화시키는 것 역시 거부한다는 판결을 6 대 3으로 내렸다.
결론적으로 루이지애나주 균형법령은 특정한 종교적 믿음의 고양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에 해당한다.....루이지애나주의 균형법령은 공립학교의 교실에서 진화론을 전면 부정하는 종교적 관점을 가르칠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고 있다.
제임스 메디슨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변화를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려 할 때 이를 허락하는 것은 곧 종교적 교리를 이 땅의 법률 윗자리에 놓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누구나 멋대로 자신에게 적용할 법률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라면 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국가에 대한 애정의 결핍을 보여주는 징표도 아니다. 비록 한 개인이 종교적 양심상 소총을 어깨에 메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방법은 다양하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란 비전투요원들 사이에서도 전투요원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되며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이다.
홈즈 대법관이 썼듯이 헌법이 그 어떤 원칙보다 단호하게 준수할 것을 호소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이다. 특히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보다는 혐오하는 사상의 자유말이다.
흑인들은 헌법에서 시민이라는 어휘로 지칭한 계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이 제정될 당시 그들을 포함시킬 의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합중국 시민에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특전 가운데 어느 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격리된 교육 시설은 근본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다.
정부에 의해 강제된 모든 인종적 분류는 법원에 의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종이라는 기준의 사용은 정부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안건과 관련을 맺을 때에만 합헌적이라는 것이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말처럼 법률적 원칙 속에 우리의 편견을 끼워 넣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란 분별없는 제약에 억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인 법규와 금지사항으로부터의 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보장을 위해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분산된 권력을 운용가능한 하나의 정부체제로 통합하는 것 역시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이다.
대통령의 집무 수행 중 이루어진 커뮤티케이션의 비밀 보장의 필요성은 일반적인 원칙인 반면, 헌법이 규정하는 형사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한 증거물 제출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보편적인 명제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공들인 대전제라기보다는 미묘한 판단력과 직관이다.
말을 하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말할 것, 사용하기 전 모든 어휘에 공을 들일 것(올리버 웬델 홈즈)
파괴적 기술이란 기존 시장이나 산업 구조의 틀을 완전히 바꿀만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을 일컫는데, 복사기, 개인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기 자동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법정은 법률을 해석할 뿐 법률에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결정은 이 나라의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 스스로 내린 정치적 선택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본 법정의 임무가 아니다.
3. 소감
미국 연방대법원에도 영욕의 역사가 있었다. 부러운 것은 20세기 사회철학의 흐름을 연방대법관들이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2012. 10. 12. 부산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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