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인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

자작나무의숲 2023. 9. 5. 19:33

법정에서 선고된 첫 번째 본안사건이 국가도 민사소송에서  가집행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촉법 조항 위헌결정이었습니다. 그 첫 사건을 위헌결정으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장차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활성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명웅

위와 같은 헌법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폭넓고 깊은 동참하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이를 보장하는 민주적 호헌기관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 통치자나 공권력 담당자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조규광
(헌법재판소 발간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다"에서 재인용)

2023. 9. 5. 서울에서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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