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자작나무의숲 2016. 2.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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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의 기초를 닦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나신 최인석 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님, 민사부 문oo 부장판사님, 가사1단독 김oo 부장판사님, 가사2단독 김oo 판사님. 가사3단독 이oo 판사님, 가사5단독 류oo 판사님, 가사6단독 이oo 판사님, 가사7단독 정oo판사님, 가사8단독 김oo 판사님, 가사9단독 박oo판사님, 소년2단독 오oo판사님, 그리고 제가 만난 법원공무원 중 가장 유능한 이봉자 사무국장님, 김oo 총무과장님, 하oo 가사과장님, 김oo, 김oo, 김oo 사무관님을 비롯한 가정법원 구성원 여려분

오늘 저의 법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일반법원으로는 안 될까요? 일반법원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공간입니다. 일반법원에서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는 문제로 사고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법 위도 아닌, 법 아래도 아닌, 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어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특별한 법원이 필요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법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새로운 교정시설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 시설이므로, 그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19대 국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조속한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건의드립니다.

제가 부산가정법원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부산가정법원을 운영하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사합의부에 배석판사인 김oo 판사님이 임신을 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김판사님이 겸임하고 있는 가사8단독 업무는 제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전에 폐지해야 할 일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감소시켜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추상적 선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 악을 제거하라는 칼 포퍼의 경구는 부산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데도 적용될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구성원 여러분!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의 법원이고, 이봉자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

                                  2016. 2. 11.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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