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정치사회)

사실성과 타당성

자작나무의숲 2025. 6. 20. 10:20

민주주의 원리가 뜻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입법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규들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원리는 서로를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된 법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체들이 공동으로 내리는 자율적 결정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리는 도덕원리와는 다른 차원에 자리잡고 있다.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년, 150쪽

드라이어는 법체계가 법적 타당성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다음을 꼽는다. "첫째, 광범위한 사회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둘째, 광범위한 윤리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같은 책 57면

근대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떠맡게 된 법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적 명령이라는 세속적 압력을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법은 모든 규제를 정당화해야 하는 이를테면 이상주의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다.
-같은 책 69쪽

법률이 범해선 안되는 선천적잇 법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발생이 법률의 정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률의 정의로움은 그 발생의 특수한 절차에 의해 보장된다"
같은 책 237쪽

판결이 법질서의 사회통합적 기능과 법의 정당성 주장을 모두 충족하려면 일관성 있는 판결과 합리적 수락가능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같은 책 247, 248쪽

사회정의를 촉진하려면 대체로 특권집단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민적 연대의 표현입니다. 한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정치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상승이나 경제적 성공은 결코 개인이 거둔 성취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우연도 있지만 더 나은 출발조건 같은 구조적 이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수록, 이 책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버마스 한상진 대담(같은 책  554면)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국민이 실정법을 수단으로 삼아 삶을 공평하게 꾸려가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의정치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치적 담론과 법률적 담론의 제도화로 입헌국가의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대담 556쪽

추상적으로 말씀드려 모든 시민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시민 사이의 연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 정치공동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같은 대담 5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