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추천)

법의 정신

자작나무의숲 2025. 5. 20. 10:34

1. 개괄
몽테스키외가  1748년 발표한 "법의 정신"을 4회째 읽었다. 그는 백부로부터 이어받은 고등법원장직을 버리고 문필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 등에 적합한 법의 탐구이다.

정체를 세 가지로 나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정체의 원리에 따라 교육, 법, 상업 등을 설명한다.

2. 발췌
공화정체에 있어 법은 시민으로 하여금 공직을 맡을 것을 강요하지만, 군주정체에 있어서는 그렇잖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공직은 덕성의 증명이며  조국이 한 시민에게 맡기는 위탁물이므로, 그 시민은 조국을 위해서만 생존하고 행동하고 사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걸 거절할 수 없다. 후자의 공직은 명예의 증명이다. 그런데 명예란 기묘해서, 그것이 바랄 때와 그 바라는 방법이 아니면 어떤 공직도 수락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공화정체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 거기서는 정체의 원리가 곧 덕성이기 때문이다. 덕성을 파괴하는 것은 단지 범죄만이 아니라 태만 과실, 조국애에 있어서의 우유부단성, 나쁜 예나 타락의 싹 등, 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망을 뚫는 것, 법을 약체화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감독관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 정신을 가져서  각자가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선출한 자와 평등해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가 위임한 권력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하려고만 한다.

재판소가 고정적이어서는 안되지만, 판결은 그것이 법률의 정확한 조문이어야 한다는 정도로 고정적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한 재판관의 개인적 견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그들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은  피고와 같은 신분의 사람, 즉 동년배여야  하는데, 그것은 피고가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는 항상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중용이며 과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가장 늦게 지불하는 자가 가장 적게 지불한다"고 울피아누스는 말한다. 로마 공화제의 파멸 후 입법자를 지도한 것은 바로 이 원리였다.

3. 소감
몽테스키외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법은 우리의 몫이다.

2025. 5. 24. 부산에서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