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일기(인물)

법관의 길 서성

자작나무의숲 2024. 12. 6. 20:35

채증법칙 위배가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기는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관의 길 서성

2024. 12. 6. 서울 자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