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실무 27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免責的 債務引受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釜山地方法院 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 임야 7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ooo의 소유인데, 이..

법조인실무 2007.01.30